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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이 24년1월부터 시행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함으로써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용, 채무 조정, 재기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으며, PDF파일을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쉽게가기
희망리턴패키지 - > 신청하기 -> 로그인 -> 지원금 신청 진행
-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대상: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규모: 약 36,000건, 총 67,900백만원
- 지원 내용:
- 폐업 신고 및 기타 행정 처리 지원
- 점포 철거 지원
- 법률 및 채무 조정 상담 지원
2.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2.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3.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방법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지원범위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지원절차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3. 폐업지원금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구분 | 공통 제출 서류 | 비고 |
---|---|---|
원스톱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
추가 정보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 - |
공통서류 포함 + 점포철거지원 서류
1차 제출 서류 | 세부사항 | 유의사항 |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대인·중개인 정보, 임차인(신청인) 정보 가림처리 후 제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②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 가능 |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 확인 불가 시 제출 | - |
2차 제출 서류 | 세부사항 | 유의사항 |
---|---|---|
①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 | 공급자(철거업체) 및 공급받는 자(신청인) 정보 확인 필요 |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 | 세금계산서 모든 세부사항 확인 필요 |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 이체한 내역 확인 | 이체 시 부가세 포함, 카드전표 제출 시 카드대금 완납 확인 필요 |
⑤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 제3자 계좌 이용 시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첨부 필요,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 입점 상태의 사진과 비교,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 판단 |